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7일 고등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고등법원이 회사가 당시 휴업, 임금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복리후생 중단, 희망퇴직, 전직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부족하다고 보았다”며 “(이번 판결로) 노사갈등의 재연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예상됨에 따라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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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쌍용차 파업 당시 평택 공장에서 담장을 마주보고 대치한 쌍용차 직원들. /사진=세계일보 |
앞서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15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을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불 수 없다”고 밝히며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적인 재무 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법률적인 일이라 즉각적인 결정을 하진 않지만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009년 4월에는 전체 인력의 37%에 이르는 2646명을 정리해고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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