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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우려”…쌍용차 “상고할 것”

입력 : 2014-02-07 16:31:37 수정 : 2014-02-07 1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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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7일 고등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고등법원이 회사가 당시 휴업, 임금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복리후생 중단, 희망퇴직, 전직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부족하다고 보았다”며 “(이번 판결로) 노사갈등의 재연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예상됨에 따라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8년 쌍용차 파업 당시 평택 공장에서 담장을 마주보고 대치한 쌍용차 직원들. /사진=세계일보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쌍용차 문제에 대해 고법이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이로 인해 정리해고와 관련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15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을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불 수 없다”고 밝히며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적인 재무 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법률적인 일이라 즉각적인 결정을 하진 않지만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009년 4월에는 전체 인력의 37%에 이르는 2646명을 정리해고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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