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경제자유구역도 세종·대전 투기 우려로 배제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종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82.371㎢의 59.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해제로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서 0.2%로 줄게 됐다.
특히 이번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가 이번에 해제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에는 서울 중랑 양원, 서울 구로 항동, 서울 고덕강일, 경기 성남고등, 경기 광명시흥, 경기 하남 감일, 경기 하남 감북,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기 의정부 고산, 대구 도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지자체 개발 사업지 중에선 경기 용인 덕성일반산단, 경기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경기 고양 덕은도시개발, 경기 시흥 월곶도시개발이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동 1가∼용산동 6가 일원 300필지 3.5㎢,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1천885필지 2.321㎢, 구로구 항동 일원 751필지 0.66㎢,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807필지 0.30㎢,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둔촌동, 상일동 일원 3846필지 6.38㎢ 등이 해제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시(92.74㎢), 부산시(46.642㎢)의 해제 폭이 컸다. 특히 대구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로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유지)됐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조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땅값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같은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6일 공고되는 즉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내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해제 지역에 대해 토지시장 동향을 계속 살피고,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투기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으로 불안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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