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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믿었던 직장상사에 강간당할 뻔…가슴 쓸어내린 20대女

입력 : 2014-01-31 09:00:00 수정 : 2014-02-08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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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직장 동료에게 강간당할 뻔한 20대 여성이 기지를 발휘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강간을 시도한 직장상사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26·여)씨는 지난해 7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선배 B(42)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저녁때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B씨의 부축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

정신없이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뜬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은 벗겨져 있었고, B씨 자신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다. A씨는 즉각 B씨를 밀쳐내고 입었던 옷만 손에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이 벗어놓은 안경도 놔둔 채 A씨를 쫓아왔다. 건물 밖에 숨어 B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잽싸게 집에 들어간 뒤 문을 잠갔다. 비록 술이 덜 깬 상태였지만, A씨는 곧장 이 같은 사실을 다른 직장 동료에게 알렸다. B씨와 마주칠 것이 싫어 며칠간 출근하지 못한 A씨는 “강간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고, A씨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A씨 집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B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CCTV에는 B씨가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1시간30분쯤 뒤 밖으로 나온 A씨가 B씨를 따돌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만 A씨의 사건 당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B씨가 A씨를 강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B씨에 대해 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인 A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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