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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주 상원 '동해병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입력 : 2014-01-29 07:33:33 수정 : 2014-01-29 0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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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상원은 '동해'(East Sea) 명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지아주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이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이다"고 기술한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또 이 결의는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김희범 애틀랜타총영사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 의장 대행인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원이 김 총영사와 막후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단독 발의했다.

조지아주 상원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일 간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 자료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셰이퍼 의원은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소개하면서 왼쪽 바다는 서해, 오른쪽 바다는 동해라는 것을 정확히 기술한 것뿐"이라며 "상원은 한국 역사와 한미관계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한민족의 기원과 한반도 영토 및 영해를 적어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동해표기를 둘러싼) 국제분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결의는 특정 사안이나 현안에 대한 의원 다수 견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관련 논의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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