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대 여성 B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엉덩이를 2차례 손으로 쳐 추행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집이 어디냐, 집에 가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다시 한 번 "집에 가라"고 하면서 이같이 엉덩이를 쳤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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