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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오래 있으면 감봉, 밥 먹는 시간도 잘 안 줘'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입력 : 2014-01-21 09:37:06 수정 : 2014-01-21 1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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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조금만 오래 있어도 월급에서 제하고 식사할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법센터 '어필'에 의뢰해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세계 57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문헌 분석과 필리핀·미얀마·우즈베키스탄 현지 방문 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많은 해외 한국기업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안전시설 미비, 정규직 채용기피 등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발견됐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 한국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월급을 공제하는 등 현지 직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렸다.

또 "한 한국기업의 현지 직원은 저녁먹을 시간이 없어 서서 일하는 순간 순간 식사를 했으며 과로로 한 주에 3∼4명이 작업장에서 쓰러진다라는 말을 했다"고 나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선 아동 강제노동까지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다.

목화 수확기에는 학교 교사들까지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필리핀에 있는 모 한국 전기·전자회사는 직원들이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안전 장비가 없거나 부실한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은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하는 필리핀 노동법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회사를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 필리핀인 직원은 현지를 찾은 조사단에게 "경력 기술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화장실·하수구 청소, 녹 제거 등을 하는 부서로 이동됐다"면서 "한국인 매니저가 '너는 노조활동을 했으니 이런 일을 하는 부서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업 대부분이 현지 직원들의 인권 침해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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