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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3사 피해자 속속 연대 “정보유출 법적책임 묻겠다”

입력 : 2014-01-19 18:45:04 수정 : 2014-01-20 0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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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3곳 개설… 접속 폭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지난 18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공지란에 이 같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은 이틀 만에 조회 수가 3000건을 넘겼다. 이 카페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피해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신용카드사 등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중심으로 해당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현재 포털사이트에는 신용카드 3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벌인다는 카페 3곳이 개설된 상태다.

17일부터 신용카드 3사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카페 접속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카페 운영자들은 공지를 통해 1만원가량의 비용으로 소송인을 모집한 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신용카드사와 관련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카페 운영자는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스미싱(전자금융사기)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담아 카드사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에는 수십∼수백건의 피해 사례가 올라왔다.

피해자 김모(33)씨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정보와 연소득, 신용한도까지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새나간 것을 확인했다”며 “남의 돈벌이에 내 정보가 팔려 간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은 이전보다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지난해 2월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이번에는 3개 카드사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만 1억400만여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데다, 전 금융권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숭실대 박창호 교수(정보사회학)는 “개인정보 유출은 금전적인 손실이 없더라도 스미싱 등 여러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구제방안을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탁·박영준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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