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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라면 연습생 몸을 알아야지”…성추행 기획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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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1-08 13:30:41 수정 : 2014-04-07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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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을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성년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A(17)양을 호텔과 영화관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사장은 연습생의 몸을 알아야 관리한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양형 부당만 주장하며 항소했다”며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것도 아니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성범죄 등의 전력이 없고 심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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