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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상가시장 제도는?

입력 : 2013-12-16 09:45:17 수정 : 2013-12-16 09: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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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했던 대표적 조치인 양도세 완화, 취득세 감면 주택대출 규제완화 같은 제도들이 2013년과 함께 일몰을 앞두고 업계에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2014년 새해와 함께 제도 변경을 앞두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부분이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사업법으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기초한 제과·제빵, 피자, 치킨 등 5개 업종의 동일브랜드 거리제한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되는 부분이 첨예하다. 가맹본부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가맹점주들은 새로운 가맹사업법에 따른 상호협의에 따른 상권명시화를 ‘을’의 입장으로 협상할 수 있겠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24시간 운영이 필수였던 편의점의 경우 최소 6개월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볼 경우 오전 1~7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돼 점주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중 큰 변화 한 가지는 중기청 위주로 제공되던 상권분석 서비스가 국토부 데이터와 결합되면서 임대시세조사자료 16만건, 건축물대장 자료 700만건이 추가 제공되게 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의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의 자료도 보강해 상권분석 정보의 고도화 서비스가 제공돼 자영업자의 창업이나 업종 변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그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행정관청의 협력부재로 인해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권분석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한 서비스 내용 개선 외에도 국세청의 매출 정보나 이동통신사 데이터와 연동되는 유동인구 집계서비스 등이 개인정보와 충돌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 강화를 추진해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도 실시가 확정된 것 외에도 '선택적 흡연법'이나 '집합건물법'개정과 같은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는 것들도 있다.

PC방과 음식점 영업에 직격탄이 되었던 '금연법' 실시와 관련돼 영세상인의 부담가중과 매출 감소 등으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전면실시를 예정하고 있던 '금연법'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적흡연법'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가 하면, 관리비 횡령이나 절차를 무시한 관리단 구성, 회계보고 등의 부실과 임의집행 등으로 민원이 자주 양산되던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관련법도 개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선 대표는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관리대상 현장의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를 회피하면 제재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와 같은 구분소유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으로 행정관청의 감독사각지대에 놓여 문제를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의 민사적 해결밖에는 없었으나, 서울시의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에 따라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 되 임대료 외에 가장 큰 부담이었던 관리비의 관련된 분쟁 등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새해인 2014년부터는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의 표시내용도 구체화해 허위매물등과 관련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도로명 주소전면 실시에 따라 시행초기 배달관련 업종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상가매매와 임차거래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주의가 필요해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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