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8일 해외서버를 통해 회원 간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음란사이트 운영자 양모(32)씨를 구속했다.
양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현금을 받고 포인트를 충전하는 수법으로 회원 5만여 명으로부터 1억20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서버가 해외에 있어 단속이 되지 않으며 적발되더라도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들의 접속 IP를 수시로 초기화해 수사기관의 추적으로부터 안전하다며 회원들을 안심시키고 공유를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 운영 2개월만에 모집한 회원 수가 15만명에 달했으며 이 중 5만명이 꾸준하고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들이 사이트에 올려 거래한 음란물만 수만 건에 달했다.
양씨는 2010년에도 국내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자 추적을 피하기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겨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당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도 외국업체로 변경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양씨가 회원들에게 포인트 무료충천을 미끼로 디도스(DDoS)공격 프로그램을 지급한 후 경쟁 음란사이트를 공격하도록 한 정황도 확보했다.
경찰은 음란물을 불법으로 올린 유포자들을 선별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회원들에게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5만~100만원 정도의 소액 벌금만 나오며,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지를 하면서 음란물 유포를 조장했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