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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2014년부터 허용

입력 : 2013-12-06 19:26:54 수정 : 2013-12-06 1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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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주택법 개정안 의결
3층 이내 가능… 시장 활성화
국회 국토교통위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3층 이내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도 들어 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여야는 그러나 “서울 강남, 경기 분당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반론에 막혀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아파트 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면 비용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로 강남, 분당 정자동 등 일반 분양 시세가 뒷받침되는 곳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법안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한다.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수도권은 50%, 그 외 지역은 전액을 한시 감면해주고,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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