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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친아버지 살해 20대에 ‘징역 12년’…감경 이유는?

입력 : 2013-12-06 10:30:09 수정 : 2013-12-06 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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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친아버지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근거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술 취해 잠든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4시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아버지(4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버지를 9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며 “정신감정 결과 현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온 만큼 감경한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봤을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정신감정 결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일종의 증오심을 갖고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다”며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은 삶을 어머니와 하나뿐인 동생을 위해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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