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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출산' 장이머우 감독 417억 벌금 예상" 中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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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03 10:17:51 수정 : 2013-12-03 1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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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자녀 규정을 어기고 많은 자녀를 낳은 사실을 시인한 중국의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4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홍콩 명보(明報) 등에 따르면 장 감독이 주소지를 둔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빈후(濱湖)구 인구계획생육국은 장 감독 부부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을 산정하기 위해 수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우시시 규정에 따르면 한 자녀 규정 위반자는 자녀 출생 전해의 우시 가구 평균 연소득의 8∼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위반자의 수입에 따라 벌금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인민일보 사이트인 인민망(人民網)은 장쑤성의 규정에 따라 대략 계산한 결과 장 감독이 물어야 할 벌금이 최소 2억 4천만 위안(약 4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인민망은 장 감독의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난 2004년 장 감독의 연 수입을 8천만 위안으로 계산할 때 두 번째 자녀에 대해 내야 할 벌금이 최소 8천700만 위안이며, 세 번째 자녀의 경우 역시 연 수입을 8천만 위안으로 계산할 때 벌금액이 1억6천만 위안에 달한다고 전했다.

한편, 당국의 조사 결과 장 감독 부부의 세 자녀는 모두 정식 결혼 이전에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빈후구 인구계획생육국을 인용해 장 감독이 2011년 9월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자녀는 각각 2001년과 2004년, 2006년 태어났으며 세 자녀 모두 출생증명서가 없다고 보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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