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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기 성형수술 안했어도 성별전환 가능, 법원 결정

입력 : 2013-11-20 17:01:43 수정 : 2013-11-21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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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기타 성관련 요소에 대한 제거수술을 했다면 성별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0일 서울서부지법(재판장 강영호)은 성전환자 A(34)씨가 법적인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제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지난 2007년 7월 정신과의원에서 성주체성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남성호르몬 주입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2008년 1월 가슴제거 수술, 2012년 10월 전자궁제제술과 자궁과 난소·난관 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외부 성기 성형수술은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수술 등을 통해 신체 외관상으로도 남성으로 보이고, 생활 역시 남성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다시 여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단지 외부 성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으로 묶어 두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정신청을 받아 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은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 외부성기 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판시"라며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 판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모든 성전환자에 대해 외부성기 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3월 A씨의 경우와 유사한 성전환자 6명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면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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