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대구 지역 성형외과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실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등의 각종 세무 비리를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북대구세무소 이모(56·6급)씨를 구속했다.
또 병원과 업체에서 이를 대행한 세무사 김모(57)씨 등 4명과 대구 지역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 3명, 모 요양병원 사무국장, 청과물 사업자 등 11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를 통해 병원·업체 등으로부터 최저 11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총 253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대구 S성형외과 원장 이모(44)씨는 지난해 수술환자 15명의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23억2000만원 상당의 소득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250만원을 대가로 줬다.
경찰은 이씨가 이 외에도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가 수사하는 한편 소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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