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와 충돌한 헬리콥터는 지정된 경로를 이탈해 착륙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헬기가 경로를 이탈한 이유 등은 장착된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해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조사 중인 서울항공청에 따르면 이 헬기는 16일 오전 8시46분 김포공항을 이륙해 잠실 헬기장에 들러 LG전자 임직원 3명을 태우기 위해 한강변을 따라 비행중이었다.
항공법 시행규칙상 비행기는 도심을 피해 비행하게 돼 있고 지형에 따라 장애물에서 90∼300m 이상 고도를 높여야한다. 하지만, 헬기는 예외다. 헬기는 육안으로 주변 상황을 보며 비행할 때 따로 관제 지시를 받지 않는다.
정상 경로를 지키던 헬기는 한강 둔치 잠실헬기장 인근에서 경로를 이탈해 아이파크 아파트와 충돌했다. 사고기종인 시콜스키 S-76 C++에는 악천후에 대비해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항법장치가 장착됐지만 헬기장 이착륙에는 통상 시계비행을 한다는 게 항공청의 설명이다.
헬기가 아파트와 충돌한 원인으로는 안개를 꼽는다. 당시 아이파크 아파트에는 ‘경광등’이 켜 있었지만 조종사들이 안개가 짙어 알아보지 못했거나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한 항공 전문가는 “정상 경로로 운행하던 헬기가 착륙 지점에 가까워져 항로 조정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항로를 벗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의 벽면이 대부분 유리로 돼 있어 수면과 혼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다른 전문가는 “유리로 된 아파트 외벽에 한강 풍광이 비치면 하늘에서 볼 때는 물과 비슷하게 보인다”며 “안개 등 기상 상황과 건물 특성에서 오는 착시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헬기가 예정보다 늦게 출발해 서두르다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8시35분 김포를 이륙해 8시50분 잠실헬기장을 들러 승객을 태우고 9시에 다시 출발해 9시50분 전주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출발한 시각은 8시46분이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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