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목표 비율 지나치게 높아” 정부가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2014년 경영평가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보다 저조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치권도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높이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지침’을 마련해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평가수행 시점은 2015년) 때부터 반영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기관별 여성관리자 현황을 공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여성가족부와 반영기준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여성임원 증가율보다 일정목표 비율을 정해 이를 달성하면 일정점수를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점수가 없거나 감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내용이 담겼던 만큼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지난 1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3년 내 15%, 5년 내 3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정 성별이 3년 내 85%, 5년 내 70%를 넘지 못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불이행 시 규제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실을 고려할 때 목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은 “의무할당 기준이 현재의 여성임원 비율과 큰 차이가 나게 법으로 정해지면 부족한 여성 인력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임원 선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에서 여성임원을 데려오는 것도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고려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임원 할당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다. 노르웨이는 2006년까지 국영기업 이사의 40% 이상을, 2008년까지 사기업 이사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2003년 도입했다. 프랑스는 2016년까지 대기업 임원의 4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2011년 신설했다. 반면 영국과 미국은 일정 비율을 할당하지 않고 이사진을 구성할 때 성별을 포함해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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