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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적단체 강제해산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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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1-10 21:44:14 수정 : 2013-11-10 2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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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 이유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당에 의해 저질러지는 헌법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하며 영향력이 강하므로 한번의 행위에 의해서도 헌법질서와 헌법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헌법보호의 관점에서 정당에 의해 자행되는 헌법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정당해산결정 사례는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서독에서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해산결정이고, 두 번째는 1956년 공산당 해산결정이다.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서독 정부의 절박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도발, 핵무기를 통한 위협,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엄혹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건국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민중주권주의를 정당의 목적으로 삼아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그 활동에서도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한 혐의로 헌정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대상이 됐다. 국민들은 오늘날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이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주체사상의 심화·보급·전파를 소위 혁명 조직(RO)의 강령으로 삼아 활동했다고 하니 국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재광 선문대 교수·법학
우리 대한민국 내에 반국가적인 종북좌파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수많은 이적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법의 불비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아도 강제해산이 불가능하다. 독일의 ‘결사법’이나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이 이적단체에 대해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러한 법의 불비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자들은 헌법을 비롯한 국법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자로서 헌법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다. 이러한 분명한 현재적, 잠재적 해악 앞에 눈감는 것은 법치국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국회에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교란하는 범죄단체로 규정된 반국가·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으며, 유사한 대체 단체 설립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적단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적단체의 강제해산에 관한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조직된 헌법의 적’인 위헌정당의 탄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잊지 말자.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김재광 선문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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