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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출판사 주체사상 표현싸고 갈등 소지

입력 : 2013-10-31 23:48:39 수정 : 2013-11-01 0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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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 한국사 ‘자체 수정안’ 공개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한필협)가 31일 자체 수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이제 판단의 몫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합당한 이유와 근거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정명령을 내리겠다”던 교육부가 한필협의 자체 수정안을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이다.

한필협은 자체 기준에 따라 수정안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수정주의 사관이나 대한민국 정통성 왜곡 등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교육부 권고에 상당 부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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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6·25전쟁의 남침·북침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수정주의 사관을 실어 논란이 된 미래엔의 경우 북한의 남침 의도를 강조한 문장을 보충했고, 남북분단 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던 리베르스쿨은 ‘북한에서 이미 실질적인 정부의 성격을 띤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한민국 정통성 왜곡 논란을 가져온 부분도 대부분 수정됐다.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단원 제목은 마치 유엔이 승인한 두 개의 합법 정부가 들어섰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로 수정됐다. 두산동아도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문장에 교육부의 권고대로 ‘유엔 감시 아래 실시된 선거로’란 표현을 추가했다.

두산동아와 천재교육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명시했고, 리베르스쿨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일으킨 군사 도발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일부 출판사는 북한의 주체사상 서술 부분이나 토지개혁 방식 등에서 교육부 수정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는 ‘북한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서술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 지급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필진은 전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북한 토지개혁은 경작권만을 준 것으로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리베르스쿨과 미래엔은 ‘일시적인 경작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거나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을 금지했다’는 추가 설명을 달았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교육부의 지적에도 금성출판사와 천재교육은 북한 학계의 주장임을 명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정희정부 당시 외자도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연결시킨 내용(금성출판사)과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주체가 불분명한 부분(두산동아)도 ‘전체 맥락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1일 수정된 내용이 접수되면 전문가자문위와 수정심의위 등을 거쳐 수정명령권 발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 정도면 됐다’는 판단을 내리면 예정대로 11월 말까지 일선 학교에 전시본이 배포돼 12월 중순 교과서 채택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수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2008년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 파동에 이어 ‘제2의 역사교과서 법정소송’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명령권이 발동되면 해당 출판사는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집필진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또다시 수정과정을 거치게 되면 교과서 채택 시점도 겨울 방학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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