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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에 놀아난 ‘구글 플레이’…결제시스템 허점 노린 사기

입력 : 2013-10-29 11:03:53 수정 : 2013-10-29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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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글 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방문한 애플리케이션 장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게임머니 결제과정의 허점을 노리고 결제 사기를 벌인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로 강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의 범행 과정은 매우 치밀했다. 강씨는 먼저 구글 플레이에서 카드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사들였다. 그리고 게임머니 판매 글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넘겼다. 이후 자신의 구매내역을 취소해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카드로 게임머니를 사고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악용했다.

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2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200여명의 게이머로부터 4~5만원씩 받고 게임머니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되는 시스템을 바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에서 “구글 플레이 환불방법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글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강씨 외에도 추가 범죄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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