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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회장의 책사 김원홍, "횡령이 아니라 빌린 것".

입력 : 2013-10-28 13:15:50 수정 : 2013-10-28 1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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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 전 고문 김원홍(52)씨가 "횡령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며 최태원(53) SK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렴했다는 검찰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심하게 왜곡됐다"면서 "횡령이 아니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450억원을 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원홍 씨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김 전 대표와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연 9% 이자까지 지급했다"며 차입임을 강조한 뒤 "검찰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린 김 전 대표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한 것으로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당국의 허가없이 최 회장 등으로부터 489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받아 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 금액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차용금까지 투자금으로 간주했다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했다. 

김원홍 씨는 2011년 3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지난 7월31일 최 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민법 위반 혐의로 대만 경찰에 체포돼 9월26일 강제추방 형식으로 우리 검찰에 인계됐다.

이번 기소건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원홍 씨 기소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40분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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