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제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43)씨는 지난 여름 크게 오른 전셋값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전학도 쉽지 않아 무리를 해서라도 전셋값을 올려주는 아이들의 학교 문제는 물론 이사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게 됐다.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주택금융공사가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에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은행별로 공시 한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는 지난 여름 이 정보를 이용해 A 은행을 선택해 가장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의 은행별·보증비율별 금리와 내 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론 금리 및 적격대출의 은행별·대출 만기별 금리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과 적격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바로 금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렇게 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 자금 대출과 내 집 마련 대출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여 마련한 내 집을 맡기고 노후에는 매달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부터 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은행별·보증비율별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공시 방식은 지난 1주일간 신규 취급된 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 대출 제외)의 평균금리를 은행별·보증비율별로 다음 주 월요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동시에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제는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별·보증비율별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서민의 주거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적격대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격대출의 금리를 은행별․대출만기별로 구분해 지난 5월부터 공시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판매하고 있는 고정금리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공사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만기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매월 말 다음달 금리에 대해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다음달 금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부부기준으로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 보장 한다는 점이다. 또한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는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의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주택소유자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채를 상환 한 후 잔여한도가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60세 되는 해의 가입월부터 평생토록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로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많은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주택연금의 역할을 더욱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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