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부산, 안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여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외환송금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송금대행업자 박모씨와 장모씨를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을 통해 현지 가족에게 송금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불법 송금 광고를 했다. 필리핀 근로자들은 은행 수수료 6%보다 싼 2.5∼3.0%를 내세운 박씨에게 총 1억4000만원을 보냈고, 이를 필리핀 현지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장씨가 가족들에게 송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송금 절차가 간편하고 수수료를 아낄수 있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송금대행업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외환송금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부산, 안산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강화할 방침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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