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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女, 3000만원 '집행검' 복구 소송냈다가…

입력 : 2013-10-18 14:07:55 수정 : 2013-10-18 1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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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 여성이 3천만원에 달하는 게임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해달라며 게임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김모(64)씨가 지난 5월 30일 " 리니지 게임의 별지 목록 기재 아이템을 원고에게 복구하라"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게임 리니지를 시작한 그는 7개월만에 고수 수준인 70레벨까지 올라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3천만원에 달하는 '진명황의 집행검'을 얻었으며 이 아이템을 더 세게 만드려다가 착오로 잃어버리게 됐다.

그는 저가형 아이템을 일시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인챈트'를 행하려다가 착오로 '진명황의 집행검'을 인챈트했으며 이전에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챈트했고 실행 직전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이어 "착오라고 가정해도 3천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사진=리니지 홈페이지 ‘파워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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