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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 '묻지마 살인'후 태연히 담배 피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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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0-18 08:48:25 수정 : 2013-10-18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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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아무 이유 없이 길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윤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이런 유형의 살인은 동기를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수법도 잔인한데다 피해자 구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 출동을 기다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의 한 지하도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윤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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