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이런 유형의 살인은 동기를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수법도 잔인한데다 피해자 구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 출동을 기다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의 한 지하도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윤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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