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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차노아 선고, 비앙카는 '감감무소식'

입력 : 2013-10-17 12:50:28 수정 : 2013-10-17 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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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다니엘과 전 프로게이머 차노아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가운데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앙카 모블리는 여전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함석천)는 대마초 흡연 및 알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배우 차승원 아들이자 전 프로게이머인 차노아 역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비앙카는 대마초 흡연 사실이 발각된 직후인 지난 4월 고향인 미국 뉴욕으로 출국해 세 차례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검찰 측의 자진입국 권유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한 지인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는 장면이 공개돼 국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약 15회에 걸쳐 대마를 공급받아 차노아·비앙카 등에게 매매를 알선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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