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관계자 “부탁받고 소개해준 것 뿐… 강압 없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할인점인 ‘메가마트’가 납품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마트 측의 부당한 요구로 수억원의 피해를 떠안은 채 폐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트 측은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A업체에 따르면 메가마트의 납품업체 관리자는 지인이 운영하는 물류창고 사용을 강요하며 다른 물류창고보다 10배가 넘는 이용료를 요구했다. 이 업체는 “우리가 수입하는 운동화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고, 마트의 주요 지점이 경남에 밀집돼 있는데도 경기도 일산에 있는 물류창고 사용을 강요하면서 매달 2000만원이 넘는 창고 사용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트 행사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물론 종업원 고용료를 부당 청구하고 반품 요청을 거절하거나 다른 업체 판매금지도 강요했으며, 납품업체 관리자가 회사 영업직원들을 불러내 술접대와 유흥업소 접대 등을 요구했다고 신고했다.
A업체 관계자는 “부산에서 물건을 받아 경기도 일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부산으로 이동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4개월째 지속됐다”면서 “관례적으로 창고 사용료는 거래 1건당 비싸야 150만원 정도인데 일산에 있는 물류창고는 1건에 약 2000만원씩 4개월간 총 1억2000여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A업체는 이와 함께 운동화를 메가마트에 납품한 후에는 판매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할인행사 등 마트 행사 시 일용직 사원 임금과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 직원 파견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운동화 판매 시 사은품을 제공할 것을 강요하고, 메가마트 납품에만 집중하고 타업체와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신고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A업체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3차례의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조정에 실패해 공정위로 사건이 넘어갔다. 조정원에 따르면 물류창고 사용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엇갈려 조정에 이르지 못한 채 행사 일용직 비용 등에 관한 배상금 800여만원을 계획했지만 A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가마트 측 관계자는 “물류창고는 A업체가 소개해 달라고 해 그렇게 했을 뿐이며 강압 등은 전혀 없었다”면서 “마트 행사 등에서 인건비 청구 등의 절차상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해 배상할 예정이고 여러 사안에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해명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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