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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찌르지 마" 울며 애원하는 5살 딸 앞에서 전처를…

입력 : 2013-10-14 13:21:20 수정 : 2013-10-14 2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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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앞에서 전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전처 A씨와 결혼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2012년 11월 이혼했다. 슬하에 딸이 있던 김씨는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A씨와 협의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가 A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김씨는 가끔 A씨 몰래 딸을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박탈 및 100m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궁지에 몰린 김씨는 올해 7월17일 A씨를 만나러 모녀의 집을 찾았다. 김씨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가는 A씨에게 ‘잠깐만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무시당하자 곧바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다섯 살 난 딸은 김씨에게 “아빠 제발 찌르지 마, 엄마를 왜 찔러”라며 울고불고 애원했다. 그러나 김씨에게 딸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김씨는 이후로도 10여차례나 더 A씨를 찌른 뒤에야 이웃 주민에게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전에 살인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때까지 흉기로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딸이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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