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나체 사진과 성기 사진'을 요구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지난 9월 가정법원 등이 성별정정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낸 A씨 등 2명에게 '탈의한 상태의 전신 사진'과 '외부 성기를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는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치이다"고 지적했다.
성별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성별정정을 원하는 신청인은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의 소견서나 전문의 명의의 진단서 및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성기 사진 제출은 들어있지 않다.
서기호 의원은 "성전환자인지 여부는 의사 소견서 등으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며 "수치심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법원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법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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