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법원 등은 지난해 9월과 지난 9월 성별정정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낸 A씨 등 2명에게 '탈의한 상태의 전신 사진'과 '외무 성기를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는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의 소견서나 전문의 명의의 진단서 및 감정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법원이 요구한 성기 사진은 이 지침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성전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 소견서 등으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며 "별도의 사진 제출을 요구한 것은 당사자의 수치심을 자극해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성별정정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수치심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법원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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