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건보료를 탕감받은 지 3개월 후인 2012년 6월 11일 직장에 취업해 월평균 6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결손처분은 건보공단의 '보험료 징수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압류나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때에만 실시하게 돼 있다.
이처럼 짧게는 3~4년, 길게는 8년 이상 소득이 없다며 건보료를 내지 않던 일부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탕감 직후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건보공단의 부실한 건보료 체납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건보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9년(2005년~2013년 4월)간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자 중 결손 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천 가구로, 결손처분액은 9천91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총 3만4천425명이 결손처분 이후 일자리를 구해 직장가입자로 변신했으며, 이들의 결손처분액은 162억4천774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직장가입 전환자 중에서 10.7%인 3천676명은 결손처분 직후인 3개월 안에 직장에 들어갔다.
이들 가운데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명'을 파악한 결과, 취업 이후 월평균 보수는 392만원~7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상위 12명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이었다.
신 의원은 이런 결과는 건보공단이 체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건보료를 탕감해줄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포착되지 않다가 결손처분 직후 고액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그간 내지 않은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결손처분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면 체납액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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