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다이애나 리브스 코스타라키스(70·여)는 며느리 안젤라 코스타라키스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다이애나는 지난 9일 비밀리에 살인 청부업자를 만나 며느리를 죽여달라고 요청했다.
며느리 몸값은 단돈 5천 달러(약 536만원)였다.
다이애나는 일단 착수금 명목으로 500달러를 준 뒤 며느리와 며느리가 타는 차량 사진을 보여 주고, 며느리 집 주소를 가르쳐줬다.
다이애나는 다음날 청부업자를 다시 만나 1천 달러를 전달하고 "며느리가 비싼 다이아몬드를 소지하고 있으니, 그녀를 죽인 뒤 다이아몬드를 팔아 살인청부 대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또 청부업자가 "정말로 며느리를 죽이기 원하냐"고 묻자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살인 청부업자가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 사복경찰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다이애나를 체포해 범죄행위 교사죄와 범죄행위 모의죄로 기소했다.
다이애나는 경찰 조사에서 "며느리가 6살짜리 손녀 딸을 차에 태운 채 음주 운전을 하고, 아들과 이혼한 뒤 손녀 딸을 데리고 남자 친구와 덴버로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어 죽이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안젤라는 "충격적이지만 놀랍지 않다. 3주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껴안으며 '우리가 좋은 친구여서 기쁘다'고 말했다"며 "내가 없으면 아들과 손녀를 독차지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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