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최근 건물 1층 치킨집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치킨집에서 올라오는 음식과 담배 냄새, 소음이 온 건물을 뒤덮어 창문을 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등이 인도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손 놓고 있다.

청계천 인근 사무실에서 일하는 임모(42·여)씨는 “퇴근길에 인도를 점령한 테이블 탓에 통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손님들이 내뿜은 담배 연기까지 들이마시게 된다”며 “장사를 하더라도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평했다.
옥외영업은 일부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허용 기간(2009년 7월1일∼2013년 6월30일)이 끝나 사실상 모두 불법이다. 옥외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7월 옥외영업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공공용지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과 충돌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옥외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종로구 한 주점 업주는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에는 야외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며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 도시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보행자를 위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시간을 설정하는 등 주민 편의를 우선하고 있다.
미국 뉴욕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만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허용하고, 일요일에는 정오부터 자정까지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영국 촐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 보행폭, 영업시간 등을 정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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