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에서 태어나 결혼해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보위부로부터 '대한민국에 침투해 탈북자 동향파악 등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후 공작원 교육을 받고 태국을 거쳐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 합동신문센터의 심리검사에서 탈북 경위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됐고 집중신문 도중 위장탈북 사실이 들통나 지령 수행에 실패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보위부가 지시를 거절하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간첩임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년간 간첩임무 수행을 위한 대비를 했고 특히 당국의 거짓말 탐지조사에 대비해 약물까지 준비했다"며 "북한 이탈주민의 선량한 의도를 의심받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첩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입장에서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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