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6월 중학교 동창인 박모씨가 다니고 있는 울주군의 한 대학교에서 출입을 막는 보안요원에 흉기를 휘둘러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5년전 중학교 동창 박씨가 자신을 비웃고 속닥거린 기억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등 강박장애를 갖고 있어 치료를 받아오다 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학교로 찾아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19㎝에 이르는 흉기를 왼쪽 가슴에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다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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