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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내 뒷담화" 흉기 들고 중학교 동창 찾아가…

입력 : 2013-10-11 13:34:51 수정 : 2013-10-11 1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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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자신을 비웃은 중학교 동창을 살해하기 위해 대학교로 찾아갔다 이를 막는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6월 중학교 동창인 박모씨가 다니고 있는 울주군의 한 대학교에서 출입을 막는 보안요원에 흉기를 휘둘러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5년전 중학교 동창 박씨가 자신을 비웃고 속닥거린 기억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등 강박장애를 갖고 있어 치료를 받아오다 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학교로 찾아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19㎝에 이르는 흉기를 왼쪽 가슴에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다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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