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차를 빼라 XXX야' '전화 안하냐. 전화 좀 주라고 XX야. 겁나냐' 등 험한 욕설이 담긴 문자가 온 것을 확인, 황당해 전화를 걸었다가 25만원이 결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신종 스미싱이 아닌 단순 루머임이 밝혀졌다. 30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피해 사례가 확인된 게 없다"며 욕설 스미싱 사기 루머를 일축했다.
그는 "단순 전화 발신만으로는 소액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때 기승을 부렸던 독도 관련 여론조사처럼 ARS 방식이면 가능하지만 전화 발신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돌잔치 초대, 청첩장, 법원 등기 등 스미싱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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