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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고 해고" 미국 여성들에 고소 당한 한국 대기업

입력 : 2013-09-08 15:29:17 수정 : 2013-09-08 1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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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성들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며 한국 대기업을 고소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인 여성 L씨 등 2명이 한국 대기업 A사의 현지 공장에서 협력업체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4월말 해당 업체 3곳과 간부 2명을 상대로 성차별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여성 L씨 등은 “A사의 한국인 매니저 김모씨가 ‘임신한 여자는 회사에 골칫거리’라며 협력업체에 고용계약 종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신을 하면 작업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김씨가 “경비를 부르겠다”고 소리 지르며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두 사람은 협력업체로부터 출산 후 해고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9월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제소했다가 올 초 이를 철회하고 소송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A사 측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협렵업체에서 발생한 사안이며, 매니저 김씨에 대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소송의 판을 키우기 위해 A사를 끌어들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퇴사해 피고소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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