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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6년 전 거짓 파산 신청… 法 "면책 취소 사항 아냐"

입력 : 2013-09-08 15:17:59 수정 : 2013-09-08 1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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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의정(38)이 6년 전 실소득과 재산을 속이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김모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08년 12월 이씨가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면책 허가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이씨는 2006년 9월 “연예활동을 하지만 한 달 수입은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짓말로 파산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실제 그는 같은 해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당시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금융자료가 없다”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인 파산, 면책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 취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은 “이의정 거짓말하고 면책 받았는데 당연히 취소돼야 하는 것 아냐?” “거짓말하고 파산신청? 돈 못 받는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이의정이 직접 입장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봐야” “이의정도 사정 있을 듯” “거짓말한 건 엄연한 위법행위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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