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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티아라, 4억 모델료 반환해야"

입력 : 2013-09-08 13:30:28 수정 : 2013-09-08 1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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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가 4억원에 달하는 모델료를 반납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계약금 4억원을 받고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 광고 모델이 됐다. 하지만 7월 멤버 화영의 탈퇴 등으로 빚어진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이 과정에서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모델료로 지급받은 4억원을 샤트렌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고 해당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하지만 강제집행 진행 과정에서 티아라 측은 “샤트렌 측이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사용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됐기 때문에 피고 측이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수 없었다. 오히려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했다면 피고 측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었다”며 기가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 4~5일 일본 후쿠오카 공연을 시작으로 7~8일 고베, 10~11일 삿포로, 15일 나고야, 26일~27일 도쿄 등을 도는 일본 투어 공연을 진행 중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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