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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찰관, 친딸을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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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03 08:30:11 수정 : 2013-09-03 0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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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2일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경찰관 윤모(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딸들의 삶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큰딸을 성적 욕망의 해소수단으로 취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친딸을 장기간 성폭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고 큰딸이 성적 수치심과 공포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미성년자인 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둘째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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