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월 중랑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남편 A(64)씨와 아내 B(61)씨가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험금을 노린 B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화재 당시 A씨가 자고 있던 거실 소파 윗부분과 전기장판 주변에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한 결과 B씨가 방화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찾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몸 안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B씨가 지난해 감기 증세로 병원에 다니며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B씨가 사건 발생 6개월 전부터 총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3개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건설입찰업을 하던 B씨가 3억원가량의 빚을 지자 불을 질러 A씨를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다 불을 피하지 못하고 함께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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