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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자녀 직접 타깃… 자진납부 압박

관련이슈 전두환 추징금 완납 발표

입력 : 2013-08-25 19:21:50 수정 : 2013-08-25 2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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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주내 전씨 아들·딸 소환, 재용씨 장모 참고인 신분 조사
조카 재홍씨 금융계좌도 압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전씨 자녀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씨 처남과 조카 등 방계혈통을 향했던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전씨 직계혈통을 겨냥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전씨 자녀를 긴급체포하는 등 압박수위를 예상보다 훨씬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굴복해 ‘백기투항’할지 혹은 미납 추징금을 내지 않고 계속 버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용·재국 등 전씨 자녀를 불러 재산증식 과정과 ‘종잣돈’ 출처 등을 집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씨 불법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특히 지난 19일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전씨 처남 이창석씨와의 돈거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씨는 전씨 비자금이 유입된 경기 오산 땅을 팔아 그 돈을 전씨 자녀들에게 분배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외삼촌인 이씨와 생질인 전씨 자녀 간의 대질신문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비자금 수사의 궁극적 목적이 전씨 미납 추징금 집행에 있는 만큼 검찰이 이들 가족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기 위해 재용·재국씨를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씨 자녀) 소환 계획은 없다. 아직 소환 통보나 일정 조율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 전략상의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울러 전씨 누나의 아들인 이재홍(57)씨의 개인 금융계좌를 최근 압류했다. 이씨는 조경업체인 청우개발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15일 석방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씨 계좌에 전씨 비자금 수십억원이 흘러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돈은 이씨가 1991년부터 소유하다가 2011년에 팔아치운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금싸라기 땅 578㎡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땅은 이씨가 김모(54)·강모(78)씨와 함께 사들였는데, 당시 부지 매입 자금이 전씨 비자금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토지 매각 대금 중 일부가 다시 전씨 측에 흘러간 것은 애초부터 전씨가 이 땅의 실질 소유주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용씨의 해외 부동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그의 장모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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