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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3자, 이르면 23일 각서에 서명

입력 : 2013-08-22 16:37:12 수정 : 2013-08-22 1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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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내면 검찰 계좌 통해 국고로 환수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분납하기로 합의한 노씨와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이 이르면 23일 합의서에 최종 서명을 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는 신씨와 재우씨가 추징금을 분납하는 대가로 양측에 가진 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이르면 23일이나 24일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 절차는 각 법정 대리인들이 대신한다.

각서는 노씨와 재우씨, 노씨와 신씨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3자는 노씨의 미납 추징금 230억4천300만원 중 재우씨가 150억원을, 신씨가 80억4천300만원을 내기로 하고 노씨 측에선 그동안 권리를 주장했던 '비자금 이자' 및 남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추징금 중 2천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됐다.

이와 관련, 노씨는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재우씨는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15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씨는 남은 재산 중에서 80억여원을 모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자는 이르면 이달 31일까지, 늦어도 다음 달 6일까지는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우씨와 신씨는 미납 추징금이 거액인 만큼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재우씨 측은 "서명만 되면 날짜에 맞춰 대출을 받아 수표로 끊어서 중앙지검 집행과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씨 측은 "80억을 계좌로 넣을지 수표로 만들어 낼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서명 전에 신씨가 80억여원을 추징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면 모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신씨는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검찰과 가족에게 기부 형태로 돈을 내겠다고 했다가 검찰의 설득 끝에 추징금 분납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우씨와 신씨가 추징금을 내면 검찰 계좌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넘어가 국고로 환수된다. 국고 환수 뒤에는 기획재정부 관리하에 국가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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