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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미납 추징금 완납 결정 배경은…?

입력 : 2013-08-21 22:43:41 수정 : 2013-08-30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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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씨 수사 불똥 튈라… 동생·前 사돈 ‘분담’
비자금 차명관리 둘러싼 ‘집안 법정싸움’ 영향
동생 재우씨 150억·신명수씨 80억 납부키로
일각선 “사후 현충원 안장 노린 정지작업” 분석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그의 친인척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노태우(사진)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을 조만간 완납하기로 해 주목된다. 전씨가 1672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는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노씨 측이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은 230억여원. 이 돈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놓고 노씨와 그의 동생 재우씨,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지난 수년간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특별환수팀까지 구성, 1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한 전씨 일가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치자 노씨 측 분위기도 반전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 등은 최근 회의를 갖고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 가운데 동생 재우씨가 150억원, 신 전 회장이 80억4300만원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등은 이미 추징금 납부에 관한 합의문 작성까지 마친 상태로, 마지막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들은 서명을 한 뒤 이달 30일쯤 추징금을 낸다는 계획이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받은 뒤 그동안 꾸준히 납부했다. 현재까지 추징금의 90%가 넘는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된 상태다.

마지막 남은 추징금 납부를 둘러싸고 3자 합의까지 하게 된 데는 ‘집안싸움’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법원은 2001년 재우씨에게 120억원,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을 각각 추징금으로 내도록 판결했다. 이들이 노씨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후 검찰은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게서 환수를 시도했지만 각각 52억7000여만원과 5억1000만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그러자 노씨 측은 최근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탄원서까지 내면서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압박했다. 노씨는 자신이 맡긴 비자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노씨 측이 비교적 성실하게 추징금을 납부한 것을 두고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한 여론 조성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장을 치른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최근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노씨와 재우씨, 신 전 회장이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재우씨의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를 매각해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신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추징금을 조금씩 납부해 재우씨는 70억원만 더 내면 되는데도 120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 150억원을 내기로 하고, 신 전 회장 측은 추심 시효가 지나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분납 의사를 밝히는 등 조금씩 ‘양보’한 점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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