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인가 공증인(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25곳과 해당 법인·사무소의 공증 담당 변호사 30명, 임명 공증인 12명이다. 이들은 정직(16명), 과태료(47명) 견책(4명)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사유(중복 포함)는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 49명(73%)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공증서류 마지막 페이지) 비치 20명(30%), ▲수수료 임의 할인 15명(22%) 등이다.
공증은 당사자 사이에 사실이나 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행위로,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나 인가받은 법무법인·합동사무소가 맡는다.
공증인법상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한 뒤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읽어주거나 보여주고 이의가 없다면 증서에 서명날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어긋나는 비대면 공증은 금지된다.
또 과당 경쟁과 부실 공증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멋대로 할인해서도 안 된다. 한데도 관행적인 수수료 할인, 비대면 공증 등 부실 공증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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