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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절벽’ 현상 없애려면…

입력 : 2013-08-19 16:20:35 수정 : 2013-08-19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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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영구 인하도 중요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가 더 우선

지난 6월 30일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다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일보 DB

지난달부터 이어진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런 거래절벽 현상은 작년 12월 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며 올 1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22일 취득세 감면 연장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간 연장됨에 따라 잠깐 숨통이 트였지만, 6월 30일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내 생에 최초 내집마련 제외)되면서 다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올해 말까지만 완화해주기로 되어 있어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정부에서 매년 ‘급한 불끄기 식’으로 세워온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경에 그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과거 2006년 처음 시행된 취득세 감면 제도가 매년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수요자들에게 있어 본 세율인 4%가 아닌 감면 세율인 1~2%가 정상적인 세율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감면이 종료되기 직전에 거래량이 몰렸다가 감면이 종료되면 다시 거래가 실종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가운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법안은 3가지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중과제도 폐지 ▲단기 양도세율 한시 인하 등이다.

특히 양도세 중과제도 같은 경우 지난 MB 정부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지만, 부자감세라는 여론에 밀려 폐지가 아닌 연말까지 일시적인 완화만 된 상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결국 지난 세 차례의 임시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중과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완화가 돼 있어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지만, 비사업용토지와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인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면을 해주지만 중과대상 부동산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세무 전문가인 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은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정책들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최종 확정·시행된다”며 “그런데 MB 정부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부터 하는 방식이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게 됐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도하려는 주택 보유자와 매수하려는 구입자 사이에서 눈치보기가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지금과 같은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없어지려면, 무엇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가 걸려있는 부동산 중과제도 폐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산세법연구소에서는 부동산 대책 및 개정세법 풀이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질의응답·칼럼·세무상담 등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세무백과 홈페이지( www.jsktax.com)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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