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이혼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을 저질러 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A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 금고에서 남편과 B씨가 성관계하는 영상이 담긴 CD를 우연히 발견한 뒤 이혼소송을 냈다. A씨는 또 결혼 생활이 망가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에게 1억원을 청구했다. B씨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금융상품이나 대출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5월 A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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