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악의적 음주운전 신고로 소비자가 단속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악의적 음주신고 사례가 지난해 12건에서 올해 7월까지 7건으로 월 평균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악의적 음주운전 신고는 대리기사가 고객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불친절한 대리기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근처에 주차하기 위해 2m를 운전하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7월에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넣어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대리기사가 1만원이 추가된다며 버텼고 시비가 붙어 결국 소비자가 주차장까지 운행하고 나와 경찰에 단속됐다. 역시 대리기사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는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의무가 있다”며 “악의적인 음주운전 유도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유기죄, 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을 당하고 차가 방치되더라도 운전하지 말고 경찰에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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