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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예방보다 처벌 집중… 尹스캔들 자초"

입력 : 2013-05-21 00:21:06 수정 : 2013-05-21 0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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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예방 교육 의무화법’ 발의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1993년과 1995년 각각 제정된 성폭력특별법과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예방보다 처벌에만 집중하는 현행법이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킨 ‘윤창중 성추문’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당내 가족행복특위 성폭력대책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현주(사진) 의원은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명 ‘윤창중 방지법’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 공분을 산 이번 사태를 통해고위공직자의 성교육 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취지는.

“기존 제도로는고위공직자의 잇단 성추문을 막을 수 없게 된 만큼 예방 교육을 강화해 추후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대책분과에서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성폭력 예방책 마련에 대한 공감이 있어 왔다. 기존의 성교육이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터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고위공직자의 성추문에 대해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집중 논의가 있었다.”

―여성가족부 차원의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다. 기존 교육과 차이점은.

“이번에 기존 제도와 법안 등을 모두 검토해 보완할 부분을 먼저 총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내용보다 훨씬 보강된 내용이 마련될 것이다. 28일 전문가, 현장 관계자와 회의가 잡혀 있다. 앞으로 최소 세 번 정도 논의 끝에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6월 국회에서 발의와 입법 가능성은.

“현재까지 1번 회의했고 아직 브레인 스토밍 단계에 있다. 아주 빠르면 6월 발의와 입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현황 파악이 급선무다. 논의 정리에만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무조건 서둘러 결론내기보다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아직은 새누리당 내부 차원의 논의 수준이다. 야당과의 논의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일각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오는데.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섣부른 지적이다. 다만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심층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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