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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약 먹고 자살하려던 임산부, '살인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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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4-26 17:58:18 수정 : 2013-04-26 1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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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약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던 임산부가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인디애나주(州)에 사는 중국인 여성 이민자 솨이베이베이(36)의 소식을 지난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솨이는 지난 2010년 12월 말 쥐약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당시 솨이는 임신 8개월이었으며 아이 아버지인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살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솨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살아났지만 뱃속의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의도치 않게 솨이가 아이를 죽인 셈이다. 이에 마리온 카운티 검찰은 솨이를 살인 및 태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솨이는 인디애나 항소법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보석허가를 받았다. 미국 현지 언론도 솨이의 행위에 숨은 의도를 전하면서 의학계와 여성의 재생산권을 옹호하는 진영의 주목을 받았다.

일부 여성 전문가들은 “솨이가 유죄라면 담배와 음주 등 태아에게 해로운 행위는 모두 기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80여 개의 단체도 법정조언자 자격으로 솨이를 옹호하는 소송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솨이의 행위는 “유죄”라고 단언했다. 그는 “솨이가 자살을 시도하기 전 남자친구에게 ‘아이를 함께 데려가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솨이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는 8월26일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선정하게 되며 이후 솨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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